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친환경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진드기 방제약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1억5000만원을 들여 시범 추진한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울산·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방제약품 구입비 중 50%인 1억500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식으로 살충제를 조달·구입해 농장에 공급해왔다. 문제는 살충제가 유기합성 농약 성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친환경 농장까지 사업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남 나주시가 관내 친환경 농장 25곳에 진드기 박멸 약품인 '와구프리블루'를, 경남 창녕군은 13곳에 '와구프리옐로'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도 6곳에 살충제 '아미트라즈'를 지원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국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이한 식품 안전 관리로 살충제 계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연이은 뒷북 대응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 YTN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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