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자동차가 없는 반려인들은 애견과 함께 이동할 때 큰 제약이 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열차 탑승시, 예방접종 증명서 必

최근엔 KTX 같은 고속열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 애견이 출입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펜션 등이 늘어난 까닭이다. 하지만 고속열차를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이 있다.

반려동물과 동승할 때에는 이동 케이지나 배낭 등에 넣어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장염, 켄넬코프, 광견병 등 기본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예방접종 후 증명서를 승무원에게 보여주어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 고속버스 이용, 기사의 허락 필요

반려동물과 함께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운행 기사에게 미리 말을 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처럼 케이지에 넣고 탈 수는 있지만, 고속버스에서는 함께 동승하는 승객이나 운전기사의 양해는 필수다.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탑승하는 고속버스의 특성상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안전 및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알레르기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속버스에서 탑승 순위는 반려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숙지하자.

  

‣ 택시, 기사-승객 간 상호 협의

택시는 승객 홀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에 기사의 허락만 있으면 택시 이용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기사가 털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탑승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콜택시 회사에서는 반려동물 승차를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에서는 10대 택시 서비스 개선 추진 계획을 통해 반려동물의 이동 편의를 높인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신개념 반려동물 운송수단 펫택시

반려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켜주기 위한 전용 운송수단 펫택시(Pet+Taxi)가 등장해 화제다. 서울시는 최근 1,2년 새 펫택시 업체가 서울에만 10곳가량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인이 함께 타지 않아도 운전사가 반려동물을 맡아 목적지까지 옮겨주기도 한다.

펫택시는 기본요금이 일반 택시의 3~4배 정도 된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과 달리 케이지에 넣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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