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이사회 측이 여러 편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나눔의 집, 다시 스님께 묻습니다' 편이 방송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에 전해진 88억원 정도의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었다. 특히 이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도 다수 발생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년간 나눔의집 원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나눔의집으로부터 1억3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근 임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임금을 받은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 원행 스님은 그 외에도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지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박물관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원행 스님 역시 만남을 거부하며 답하지 않았다.

가족이 없는 할머니들의 재산을 할머님들 사후에 나눔의 집에서 편법을 사용해 가져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기부약정서에는 자필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있었다. 나눔의 집 지구언은 "간호사 선생님이나 당시 일했던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걸 들어본 적 없다고 하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사회가 양로원을 짓기 위한 20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직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한 직원은 "퇴촌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나눔의집에서 남녀포함 희망 입소자를 알아보고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전달됐다더라"고 전했다. 심지어 나눔의집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나눔의 집 우용호 신임 시설장은 "새로운 입소자를 모집한 게 아니다. 해도 되는지 단순 문의만 했다"며 "20명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것에 대해 실행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답변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문에는 협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이사회 측은 "나눔의 집을 요양 시설로 변경해서 나중에는 호텔식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식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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