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범죄 논란에 휩싸인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모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은 무변론 선고로 끝났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김씨가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평소 일면식 없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씨가 "여성에게 자꾸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여성혐오 범죄' 논란에 올랐지만, 경찰은 그의 과거 입원기록을 바탕으로 조현병에 의한 범행이라고 부인했다.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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