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역으로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체부의 SOK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박양우 장관을 고발했다.

또한 나 전 의원과 가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검·경에 고발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고소·고발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처음부터 빤히 예상됐던 퉁치기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안진걸 소장과 MBC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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