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개봉을 계기로 가수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국회가 ‘김광석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감독(사진 위 왼쪽)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오른쪽)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을 발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2015년 7월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이 드러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법을 통해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9월 중 법안을 발의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고인의 선배 가수인 전인권도 참석해 ‘김광석법’ 추진에 대한 지지와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김광석’은 개봉 첫주 3만 관객을 모으는 등 다큐멘터리로서 이례적인 흥행성과를 거두며 일명 '도가니법'을 탄생시킨 영화 ‘도가니’(누적 관객수 460만명)를 잇는 ‘제2의 도가니’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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