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1심 선고가 열린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5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주빈은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다. 또 이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는 나체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4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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