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갓갓' 문형욱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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