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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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부여했다.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지난해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로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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