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K-POP의 선봉에 선 방탄소년단(BTS)을 인해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비(BE)'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으로 통산 3번째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다.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가 해당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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