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8일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며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서울시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전수조사건은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확진자들을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선 “동부구치소의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였다.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살려주세요’ 등의 피켓을 창밖으로 내보인 것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다.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빗대 “대통령은 책임 져야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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