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인양의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51명을 뽑는 이날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 양 사망사건을 다뤘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됐다. 또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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