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가 이 총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신천지 신도이자 국내 31번 확진자의 감염확산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했고 이는 절대복종의 조직문화에 의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구형을 했고 신천지 교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 납부를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 및 시설현황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 내용에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요구해 이대로 전달했고 향후 방역당국도 '신천지 측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응했다'고 증언 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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