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의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고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이 양모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들고 있다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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