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씨가 국가로부터 13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박준영 변호사와 최모씨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사 A씨가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도 없이 당시 15세 소년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로 폭행을 가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최씨는 거짓 자백과 정황증거만으로 긴급 체포,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 사건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의 권유에 재심을 청구 했고, 2016년 11월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어 체포된 진범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들이 최씨에게 13억원을, 그의 가족에게는 총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최씨가 무죄 판결 후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원가량 받은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최씨의 배상금 가운데 강압 수사한 경찰관 이씨와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씨가 각각 20%인 2억6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서도 20%인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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