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가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반민정이 입장문을 냈다.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캡처

15일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며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 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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