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다.

21일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지임식에 이어 공수처 현판 제막식이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진다.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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