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된 가운데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급한 뇌물 액수를 86억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 다만 2심은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바. 이후 대법원은 8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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