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재범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라며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공소사실의 입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심석희 선수의 일관적인 진술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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