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면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모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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