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자격의 A씨는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지난달 초 인권위에 제기했다. 조사 착수는 진정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추후 소위원회 등에서 각하나 기각, 인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올해 초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시 처리 담당자였던 경찰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가해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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