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이른바 ‘정인이 사건’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신문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 혐의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장씨는 실수로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