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이 통보됐다.

재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친 데 따라, 17일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한 4주 격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일반 수용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재용 부회장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다. 이에 변호인들도 유리 칸막이로 막힌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격리가 해제된 데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되며 변호인단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대면 접견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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