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가 입양 초기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이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장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의 원인을 물었으나 장씨는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해있었다"며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 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게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2차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외에도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복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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