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백신접종’ 카드를 들이밀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압박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0일) 오후 2시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 외에 13만 의사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직장인도 범죄자는 파면이다. 당신들은 뭔데 특권을 누리려고 하나? 그러니 범죄자가 되지 마라“ ”검찰이나 의협이나 무소불위의 조직이네“ ”당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진정한 의사들도 있으니까 13만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차제에 더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자“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도 파업을 하더니 또 국민 목숨을 담보로 딜을 하려하네“ ”환자 마취시켜놓고 성추행해도 의사면허 취소는 안된다며? 형살고 나오면 다시 의사할 수 있다며? 범죄자 면책 혜택 없앤다니까 게거품을 무네“ 등 비판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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