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 학생 선수는 앞으로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또한 학폭으로 퇴학 당한 운동부 고등학생은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도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지원하며 학생 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의 실적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 때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