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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