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근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의료법 개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녀 69%가 개정에 찬성한 바 있다. 이는 의사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과 동일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 방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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