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희수 전 하사는 작년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4월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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