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다. 또한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된다. 이동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말하는데, 공사·시위·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Δ일용품의 구입 Δ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Δ선거권 행사 Δ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Δ진료 Δ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면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실상 출퇴근 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휴일근무나 교대 근무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뀌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 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만성 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 인정된다.

사진= SBS뉴스 영상캡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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