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현역의원 구속이다.

 

사진= YTN뉴스 영상캡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시각에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의원은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기조실장한테 돈을 받았으며, 검찰은 국정원 예산 편성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친박실세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받은 돈의 일부가 새누리당의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크고, 이 돈이 친박계 중진의원 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어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들 외에 10명 안팎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여서 한국당은 초비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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