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장관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번 인선이 검증 실패가 아니고 최적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 3인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시 김부겸 총리 후보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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