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동료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독립영화 감독 송모 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감독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은 면하기로 했다.

송 감독은 몇 년 전 영화계 동료인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송 감독은 강제추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발적으로 강간시도를 중지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감독이 단순히 자의적으로 중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감독은 장애인과 뽁방촌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인물. 피해자 A씨는 송 감독이 사건 발생 직후 했던 '술을 먹지 않는다', '여성과 작업하지 않는다'는 약속 내용을 지키지 않자 사전 고지한 대로 2019년 사건을 공론화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단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법률지원으로 이 사건은 공론화됐고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벌은 송 감독의 실명 공개, 위원 자격 박탈, 관련 사업 참여 금지 등을 결정했다. 또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송 감독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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