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했다.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일훈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 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천3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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