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EPA=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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