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4월 중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해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지칭해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다",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의 둔부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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