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 재판 방청권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배정 방청석을 38석, 일반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당초 방청권은 선착순 배부될 예정이었지만, 전씨가 이날 출석을 예고하면서 문자추첨으로 변경했다. 재판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발송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가 쓴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20석을 배정한 뒤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사실을 통보하고 광주지법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방청권 추첨 이후 4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청 방식 및 규모가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씨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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