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이 지배하던 8월 첫째주, 2020 도쿄올림픽에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록 사냥이 이어졌고,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선 방탄소년단(BTS)이 10주째 1위(퍼미션 투 댄스·버터)란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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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 대회 한국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 대상자는 김제덕(양궁), 신재환(체조) 등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았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1973년 도입됐다. 시행령 제68조와 시행규칙(훈령)상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순수예술인은 국제예술경연대회(음악 28개·무용 9개) 2등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5개) 1위,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취득을 이루면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한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 자기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해야 한다. 특기 봉사활동도 544시간 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지만 사실 자신이 원래 있던 분야에서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만 제외된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방탄소년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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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병역특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부 여야 국회의원, 열성 팬들이 병역특례 적용을 주장해 왔지만 ‘병역특혜’ 시비, 복잡한 법개정 절차에 무위로 끝나곤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한국인으로서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아미(방탄소년단 팬덤) 역시 전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일부 개정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져 방탄소년단 맏형인 진(1992년생)은 2022년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활동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멤버 전원이 동시 입대하는 방안도 모락모락 새어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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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들’이자 '예술가들'다. 역사상 어떤 운동선수나 예술가도 이렇게 많은 외화를 벌어다준 적이 없고, 어떤 정치인이나 외교관도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적이 없다. 선한 영향력과 함께 우리말과 문화를 지구촌 곳곳에 알린 문화대사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8월 ‘다이나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점령한 이후 1년 동안 무려 5곡(피처링 포함)을 1위에 올려놓는, 가요를 넘어 팝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취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이들은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방탄소년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주역이다. 그런 이들에게 ‘2년의 공백기’는 물리적 시간으로만 환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다만 ‘공정’이 화두인 시대에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허락(Perimssion)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BTS 7인이 총검술 대신 마이크를 든 채 전세계 무대를 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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