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종합건설업체 한라가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앞에 있는 입주민 아파트를 수개월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한라 제공

최근 뉴스락 보도에 따르면 한라는 충남 계룡시 금암동 한라비발디더센트럴 아파트 공산 현장 펜스에 CCTV 12대를 설치했고, 이 중 2대는 맞은편 아파트 2개 동을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민 100여명은 한라를 불법 동영상, 사생활 침해, CCTV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비대위 한 관계자는 “공사 소음·분진 문제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는데, 우연히 사무실 내에 있는 CCTV 영상을 보게 됐다”라며 “그중 2대의 CCTV에서 입주민 아파트의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라 측은 소음·분진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이 창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시인했지만, 사전에 입주민과의 동의는 없었다”면서 “이후 현안과 관련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한라 측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CCTV 불법촬영과 관련해 그 어떤 코멘트를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간 한라 측과 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 현장 소음·분진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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