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28일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소인은 148인이며 피고소인은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최고운영책임자 등이다. 피해금액은 약 2억48만원이다.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발행업을 해온 점이 밝혀지면서 불법영업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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