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킬라그램은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집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자인 킬라그램은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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