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충돌 및 불법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측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원심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조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심 선수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심 선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원심 판결문이 유출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은 형량을 가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