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천만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