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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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가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법관들에게 조언했을 뿐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무죄와 헌재의 파면 여부 판단은 서로 독립 결정인 만큼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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