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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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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