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