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2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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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전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공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2심 공판은 검찰과 전씨, 전씨의 변호인, 숨진 피해자 측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고 취재진을 포함한 일반 방청은 금지된다.

한편 2심과 달리 앞서 열린 이 사건의 1심 공판이나,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살인 혐의 1심 공판은 일부 증거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개 진행됐다.

앞서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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