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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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천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계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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