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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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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