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의 아들 이루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씨의 거짓 진술을 이루가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이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40분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